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,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장식․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,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회사에서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그림작품 몇 점을 구매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「
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7호
에서 규정하는 미술품 즉시 비용
인정단위인 ‘거래단위별 5백만원 이하’에서 ‘거래단위’의 의미가 그림작품의 수량 단위인 점당이나 개당을 의미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
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
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
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~16. (기재생략)
17.
장식·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·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
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
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(취득가액이
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
18.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[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(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]
(이하 생략)